코로로 인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다니던 직장이 어려워져 실직한 분들도 계시고요.  소상공인 들은 영업을 폐업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시국은 모두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내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2022년 적용되는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별 선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

 

2022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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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같은 기초생활 수급 기준이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전반적으로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5%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급여 기준도 자연스럽게 상향된 것이죠. 내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알기 먼저 내년부터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 1인가구 194만원
  • 2인가구 326만원
  • 3인가구 419만원
  • 4인가구 512만원
  • 5인가구 602만원
  • 6인가구 690만원

지난 7월에 확정된 2022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역시 최저임금과 비슷한 194만원 수준이다. ​ 각 가구별 기준은 2021년에 비해 20만원에서 30만원가량 상승되었습니다.

 

1인 가구 중에서 기초 생활 수급자 중 각종 급여를 신청했지만 탈락하신 분들 내년에는 소득 기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인 가구는 3008 3만 8천 원에서 326만 8천 원 3인 가구 398만 3천 원에서 419만 4천 원 4인 가구는 487만 6천 원에서 512만 1천 원까지 기준 중위소득이 올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30퍼센트에 해당되시면 신청 가능하고요 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까지가 급여별 선정 기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2022년 급여별 선정 기준을 본다면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그러니까 기준 중위소득의 딱 절반에 해당되는데요.

 

1인 같은 경우에는 194만 4천 원 이하 여기에서 절반이면 2만 2천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인 가구는 163만 4천 원 3인 가구는 209만 7천 원 4인 가구는 256만 5천 원까지고요.

 

주거급여는 올해 2021년까지는 중위소득 45%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1%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 가구는 89만 4천 원 이하에 해당된다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요.

 

2인 가구는 149만 9천 원 3인 가구는 192만 9천 원 4인 가구는 235만 5천 원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까지입니다.

 

1인 가구는 77만 7925원 이하에 해당되셔야 신청 가능하고요. 2인 가구는 130만 4천 원 3인 가구는 167만 7천 원 4인 가구는 2004 만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보건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보건복지부

어차피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생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해 지원하는 일이 매번 예산이 남아서 의미없는 공사를 진행해 국가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에 해당되시는데 1인 가구는 58만 3천 원 2인 가구는 97만 8천 원 3인 가구는 125만 8천 원 4인 가구는 10 53만 원 이하에 해당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2021년 2022년과 비교해 보면 올해와 내년 얼마만큼 올랐는지 내가 신청했지만 올해 기준에서는 탈락했지만 내년에는 신청 가능한지 다시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선정 기준이 바로 최저보장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58만 삼천 천 원 이하에 해당되시면서 소득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58만 3천 원을 생계급여로 받는 것이고요.

 

4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153만 6324원 중에서 내가 소득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생계급여로 153만 6천324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 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1인 가구가 내 소득이 5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보장받을 수 있는 급여액은 8만 3444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이다. 생각하셔서 지급받 면 되는데요. 보통 선정 기준과 보장 수준을 따로 생각하셔서 헷갈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2022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가구원수 = 2명

- 부양의무자 = 아들 딸

- 재산(금융&일반,부동산) = 없음.

- 소득(양육비포함) = 기초연금, 국민연금, 생계급여만원/월

- 부채 =  이억원 - 자동차(배기량,연식,차량가액 등) = 없음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며, 제2차 종합계획 기간 내 부양비 및 수급권자 소득·재산 반영 기준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해 13만4,000가구(19만9,000명)를 추가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의료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1종 2종 이렇게 나뉘는데요. 표에서 보시듯이 1종은 1천500원 2천 원 약국은 500원 본인 부담 상한액 매월 5만 원이고요 이종은 1차 1천 원 2차부터는 %로 따집니다.

 

2022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2년 주거급여

 

2021년 올해 주거급여를 신청하셨다가 아깝게 '중위소득' 기준에서 탈락하셨다면 2022년, 내년에는 중위소득 45% → 46% 여기에 기준 중위소득 자체도 인상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임차 급여를 지급하는데요. 임차 가구 기준 임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1 급지 서울이냐 지 경기 인천 상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냐 아니면 그 외 지역이냐에 따라서 임대료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 에는 1인 가구가 30 2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경기 인천에 산다면 25만 원까지 줄어드는 것이고 상급지에는 20만 원 4 급지에서는 16만 원까지 기준 임대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4인 가구를 보시면 1 급지 서울 같은 경우에는 50만 6천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2 급지는 39만 1천 원 3 급지는 31만 원 4 급지는 25만 4천 원 이렇게 받을 수 있다.

내가 속한 가구 수 확인하시고 어디에 해당되는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교육활동 지원비를 받으시는데요. 초등학교는 33만 1천 원 중학교는 46만 6천 원 고등학교는 55만 4천 원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통합 감면 서비스

 

대표적인 것이 통합 감면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이동통신요금 지역난방요금 tv 수신료 상하수도 요금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전기요금은 생계나 의료급여 수급을 하시게 되면 월 1만 6천 원까지 감면받고요 여름에는 2만 원까지 감면받습니다. 교육급여를 주고 하시게 되면 월 1만 원 여름에는 1만 2천 원 계층은 월 8천 원 여름에는 1만 원 장애인 월 1만 6천 원 여름에는 2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요.

 

가스도 감면받습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 자는 환절기에는 2만 4천 원 기타 월 4월에서 11월까지는 6600원을 감면받고요 주거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동절기에는 월 최대 1만 2천 원 기타 4월에서 1일 1월에는 최대 3300원 교육급여 수급자는 동절기 최대 6천 원 기타 월에는 최대 1650원까지 감면받 이동통신 요금도 감면받는데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2만 6천 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1만 1천 원을 받 자살이 도 1만 1천 원을 감면받습니다. 지역난방 요금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모두 월 1만 원을 감면받고요 차상위 계층은 월 7천 원 감면받습니다.

 

tv 수신료 생계나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되고요 상하수도는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주민센터 또는 상하수도 사업해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통합 감면 서비스

 

자산형성 지원 사업

 

희망 통장 1 사업 희망키움 통장 2 사업 1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 가구 이 사업은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 계층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내가 일을 하면서 월 적립금을 쌓으면 정부에서 매칭 해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내일 키움 통장 사업도 있고요 청년 키움 통장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중에서 생계 수급자가 해당되고요

 

청년 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혹은 가상의 계층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에 정부 양곡 나람이라 부르는데요.

 

할인해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10kg에 2800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사상의 계층 10kg에 1만 19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 카드 신청

 

문화누리 카드 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2년에는 1년에 10만 원까지 충전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1인당 이기 때문에 2인, 4인은 4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나이 제한이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알고 있기로는 만 6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도 있는데요. 인당 월 최대 8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8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요 스포츠 활동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두 명 이상일 때는 개별적으로 각각 신청해야 산림 바우처 산림서비스 이용권이라고 이야기하는 한 사람당 10만 원의 바우처 카드를 지급받는데 산림과 관련된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만 12세 이상 아동 중에서 초등학교 학교 아동까지 포함하는데요. 취약계층 아동에게 건강한 성장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푸드뱅크 또는 푸드마켓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푸드뱅크 또는 푸드마켓 가셔서 식품 등을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급식 지원받을 수 있고요 에너지 바우처도 신청할 수 있는데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 중에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노인이나 영유아 등록 장애인 임신 중이거나 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 질환자 법정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해당된다면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저귀나 조재 분유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영양 플러스 6가지 식품 패키지를 공급받는 사업이고요 통합사례 관리 사업 그러니까 한 가구당 최대 50만 원의 의료비 생활지원비 교육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통합사례관리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atm에서 수수료를 해 줍니다.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도 있고요 그 외에도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국가장학지원금 법률구조공단의 무료소송 지원 서민금융지원 채무조정 지원 제도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에세이] 문제는 기본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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